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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시 벌금 주의사항

목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의 시작점입니다. 근로 조건, 임금,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 양측 간의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작성하지않는다면 근로자가 먼저 작성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 상호 협의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고용, 해고, 승진 등 근로조건과 기업의 복리,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구성 항목 및 지급 방법,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에 관한 협의 사항에 대하여 문서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의 만료가 임박했을 때,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연속성 있는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작성 시 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4조, 기간제 법 제17조, 24조)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고, 모든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모든 근로계약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양식 미작성시 벌금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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